차상위계층전기세지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LH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조건 신청방법 LH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조건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(LH) 는 대전 서남부 지구 및 충남 아산 배방∙탕정지구 지녁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59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알려드립니다. 아래 끝까지 읽어보시면 난방비 최대 59만원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역난방요금 감면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12월 ~2024년 3월 (4개월간)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한시적 시행제도이며 ,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일정 및 장소 안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일정 및 장소 안내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4월 10일로 다가왔습니.. 이전 1 다음